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선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한 법률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상병(傷病)보상을 할 경우 선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장(水葬)을 가능하게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다음 기항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에서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상 재해를 입은 어선원들에게 합병증 예방 등 후유증상 진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일반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무상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요양 치료 종료 후 후유증상 진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외에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시효를 타법 사례와 같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판장(委販場)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사유에서 '위판장 평가 권고사항 불이행'을 삭제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운용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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