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 아니라 시드머니(종자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을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알선·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담겼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계좌 대여를 중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도 간소화된다.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동질성이 있는 영업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할 경우, 등록 절차를 적용해 심사과정을 간소화한다. 업무 단위를 추가해 등록할 때는 사업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이 면제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금융투자회사가 파산하면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 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투자업자가 예치기관에서 예탁금을 인출해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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