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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7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사진=경기도 제공]
도는 오는 27일 국회의원 21명과 공동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행 ‘집합건물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관련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아 지자체들이 분쟁을 조정하고 있으나 형법에 의한 처벌 규정 미비로 인해 강력한 조치가 현재로선 불가능하고 밝혔다.
특히 도는 1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은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탓으로 법 규정이나 자치규약을 어겨 ‘깜깜이 관리비’ 등으로 민원·분쟁이 발생해도 관할 지자체들이 개입하지 못하고 민사적으로만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는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국회와의 공청회를 통해 이를 공론화할 방침으로 공청회를 오는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기로 했다.
공청회는 강득구,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승원, 김영진,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주민,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양정숙, 이규민, 임종성, 장경태, 전용기, 정성호, 조응천, 홍기원, 홍정민 등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 (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이 주관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집합건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지방정부의 역할,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논의된다.
홍용석 전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영두 충남대학교 법학교수가 ‘집합건물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정종채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변호사), 강혁신 조선대학교 법학교수,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 등이 참여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으로 실시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행법상 지방정부에 조사·처분 권한 부재로 집합건물의 주요 갈등 원인인 관리비 비공개나 과다부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근본적인 집합건물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집합건물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집합건물 법제도개선 방안을 국회와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었다.
도가 밝힌 개선안에는 지방정부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를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집합건물관리업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의무를 명시했으며 올해 2월에는 도의 건의안을 반영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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