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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대학들에 대한 정원 감축 대상 범위나 감축률 설정이 유의미하게 되지 않을 경우 학생 수 감소 부담은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에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국대학노조 제공]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대학 육성과 지원 전략 위주로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자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지자체를 비롯해 고등교육기관과 업·연구소 등에서 대표가 참여하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지역협업위원장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해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자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전담인력과 전담조직 확보 등 지정 요건을 규정해 협업체계 운영 실효성을 높였다.
전담기관 참여 범위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고등교육기관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따른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은 특화지역 지정·변경·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등교육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직속으로 둔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15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오는 6월 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형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과 지역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역 혁신 주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방대는 지자체와 협력해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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