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6월 1일부터 시 지역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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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5-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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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대상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체결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도내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지역은 포항시 등 10개 시 지역으로,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군 지역은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신고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시스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지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2. 5. 31까지)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소액, 단기계약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대차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차인은 임대료 정보를 확인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되는 등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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