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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힘에 상생주택 활성화 등 4개방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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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5-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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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혜택·국고지원으로 상생주택 등 공급↑

  • 공시가격 상승률 제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권한 확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7일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상생주택' 활성화 등 4개 방안을 건의했다고 서울시가 28일 밝혔다 .
 
먼저 오 시장은 상생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생주택 사업은 이용이 저조하거나 방치된 서울 시내 민간 토지를 공공이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축·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이다. 지금의 세제에서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민간 토지주는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공공사업과 달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토지주에게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도록 종부세법 4조1항 개정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 상속세 등 관련 세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오 시장은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한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정부지원이 없어 지속적인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오 시장은 평가했다.
 
이어 어려운 서민경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연간 상승률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근 권한을 서울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특위 위원들에게 요청했다. 현재 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국토교통부와 자치구로 한정돼 있다. 이에 서울시가 이상거래 등에 즉각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앞서 이런 내용을 국토교통부에도 건의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요청했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오 시장이 건의한 4개 사안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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