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양도세 인상… 최고세율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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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5-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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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 한정 방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이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양도세제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75%로 올리는 조치를 포함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다만 실제로 이들에게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는 추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와 같은 주택 보유세를 내는 사람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6월 1일이 지난 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올해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내야 한다.

이는 과세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일 뿐 실제 적용받을 세율은 미정이다.

여당에서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6~9억원 구간의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6월 중 세법개정을 완료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1.2~6.0%로 상향되며 법인에는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여당 부동산 특위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현행 공제금액은 유지하면서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도록 한다.

여당의 '상위 2%'안은 내부에서도 반발이 큰 만큼 논의 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안마저 거부되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당정은 6월 중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종부세 납부 시기는 12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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