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8인으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조치로 올해 추석 연휴에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1회 이상 접종자들은 이날부터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예방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컴퓨터 교육 등 복지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사용은 권고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면회는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지고 음식 및 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접종자에게는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이 제공된다.
방역 당국은 우리 국민 4분의 1(25%)이 1차 접종을 마친다면 7월부터는 방역 조처를 한층 더 완화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다중이용시설, 종교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