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이익금 10% 지역 주민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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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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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후 오는 10일 시행

  • 주민복지 지원사업에도 운영이익금의 최대 40% 배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주민에게 시설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10%를 배분한다. 주민복지 지원 사업에도 운영이익금의 최대 40%를 준다.

환경부는 1일 폐자원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과 유해 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처리시설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 제정‧공포됐다.

이번 시행령은 기금수혜지역의 범위와 주민투자 방법, 운영이익금 배분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기금수혜지역의 범위는 매립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과 소각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그 밖의 지역이다. 설치‧운영기관이 환경 영향 조사 결과 기금수혜지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지역을 기금수혜지역으로 결정한다.

법률에서 투자참여지역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 입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읍면동’ 외에 ‘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의 읍면동’과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을 투자참여지역에 추가하고, 주민 투자가 저조한 경우 투자참여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설치·운영기관은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식·채권 발행,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시설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금액을 설치사업 주민투자금으로 모집할 수 있다.

아울러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주민특별기금과 주민투자금으로부터 조달하고,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운영이익금의 10%, 주민투자자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배분한다.
 

[자료=환경부 제공]

관할 지자체의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 사업 지원과 설치‧운영기관의 주민 건강검진 지원,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 등 주민지원사항 이행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최대 40%가 배분된다.

이 밖에 주민 투자금 원금 반환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매립시설 사후 관리 등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20% 범위에서 유보금이 적립되며, 잔여 운영이익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 절차에 착수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주민투자금도 모집해 설치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불법·재난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지역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투자하고 운영이익금을 나눠 갖는 새로운 모델로서 지속가능한 주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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