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의료법 위반 최씨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최씨) 공범인 주모씨와 구모씨에 대해 쟁점이 있었고,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인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애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세 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한 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두 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검찰은 오히려 최씨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공범들로부터 자신은 책임없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은 점 등을 지적했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공동으로 병원 건물을 매수했고, 최씨와 동업자 이름을 따 '승은 의료재단'으로 법인 이름을 만든 정황 등을 근거로 최씨가 동업자 3명과 범죄를 공모했다고 봤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에 사위를 취직시킨 뒤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는 직원들 진술이 있고, 병원 확충을 위해 본인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최씨 변호인은 "검찰이 참고인들 진술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만 떼어내 강조하고 있다"며 "최씨가 날인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역시 위조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장은 지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모씨와 최씨 관계를 물었다. 김씨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대학원 동기이자, 최씨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에 대해 최씨는 "지인"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재차 "돈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최씨는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