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 "주택 화재 피해 막기 위해 화재경보기 의무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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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6-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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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용 화재경보기 값싼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주택용 화재경보기.[사진=군포소방서 제공]

경기 군포소방서가 1일 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 발 벗고 나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소방서는 주택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주택에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대 시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화재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 시 연기(불꽃 등)를 감지하면 화재 발생 음성멘트와 함께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유용한 설비다.

일례로 지난 28일 오전 7시께 군포시 금정동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음식물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군포소방서 제공]

이날 화재는 거주민이 아침 식사를 위해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사실을 깜박 잊은 채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웃 주민이 요란하게 울리는 화재경보기 경보음 소리를 듣고 주변을 살피던 중 연기를 발견, 신속하게 119에 신고함으로써, 빠른 조치와 화재 확산을 방지하게 된 사례다.

한편, 전용호 서장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라며 “우리 가정과 이웃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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