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양측 법적 공방을 중심으로 감정의 골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ITC 판결로 '분쟁 1막' 일단락
1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보툴리눔 균주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갈등이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 이후에도 국내외 소송과 고소·고발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각각 2006년, 2014년 출시됐다. 메디톡스는 2014년 대웅제약의 '나보타' 출시 이후인 2014년부터 보툴리눔 균주 도용 의혹을 주장했다. 2016년부터 국내에서 관련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며 갈등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양사의 갈등은 ITC 제소 이후 더욱 치열해졌다.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품목허가를 받자, 메디톡스와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이 나보타(미국명 주보) FDA 허가에 대해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ITC는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돼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기관이다.
이후 지난해 7월 이뤄진 ITC 예비판결 결과, 메디톡스가 승소한 것으로 정리되는 듯했다. ITC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또한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10년 동안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메디톡스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의 염기서열 분석 결과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단일염기다형성(SNP, 염기서열 중 하나의 염기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을 공유한다고 밝혀진 것을 들어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결정문이 인용한 카임 박사의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통되는 6개의 SNP 염기서열이 오직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만 공유하는 유전자 변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대웅제약 측은 "결정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했다"며 "중대한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밝혔다. ITC는 대웅제약의 이의제기에 따라 최종판결을 연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최종판결에서 예비판결과는 다소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사태는 복잡해졌다. ITC는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수입 금지 기간을 당초 10년에서 21개월로 축소한 최종판결을 내린 것이다. 업계에선 수입 금지 기간이 21개월로 대폭 줄면서 대웅제약이 예비판결을 뒤집고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메디톡스 측이 ITC 최종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키로 했다.
◆ 국내 소송·美FDA 조사 요청·금감원 고발…분쟁 2막 열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이어온 보툴리눔 균주 의약품 분쟁은 국내전으로 2막이 전개되고 있다. 앞서 ITC 판결에서 다뤘던 증거가 최근 국내 법원에 제출되면서 국내 소송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메디톡스 측은 국내 소송 승소를 통해 손해배상과 균주·관련 기술에 대한 반환, 나보타 생산분 폐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무고함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FDA를 통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27일 미 FDA에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액상형 보툴리눔 균주 제제 자료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를 공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하며 사태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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