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변호인단 2일 기자회견…"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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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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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 혐의 불성립 이유도 설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2021 서울교육 청렴사회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조 교육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진성은 1일 "내일(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재화 진성 대표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0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 중심으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참석하지 않는다.

변호인단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도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포함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감사원이 지난 4월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동시에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로 감사 결과를 제공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가 지난달 4일 공수처로 넘어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2021 공제 1호'로 등록하고,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압수물에 대한 전자법의학(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특채 당시 실무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당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했으나 경찰에서 사건을 완전히 넘겨받은 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엄밀히 따지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해당 고위공직자와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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