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2심에서 4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열린 조씨 항소심에서 징역 총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보다 3년 적은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은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씨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수형 기간 교정될 가능성이 있고, 조씨 아버지 노력으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추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수익 은닉 등 추가 기소된 혐의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다.
2심은 조씨 사건을 하나로 합쳐 심리해왔다. 통상적으로 사건을 병합하면 1심 선고 결과를 단순 합산한 것보다 적은 형량이 나와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45년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은 악행을 저지른 개인이지만 생의 끝에선 뉘우칠 줄 알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겠다"며 "지금 결심이 가식 아닌 걸 증명하고 피해를 갚아나가고자 노력하겠다"며 선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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