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전경. [사진=이인수 기자]
이에 대구시는 민-관-공공 협업으로 지역 현안을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화상회의 기반의 협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고 ‘화상회의 소통 이음 플랫폼(토크 이음)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소통민원과 송기찬 과장은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행정 환경이 초래되는 시대에 직면하면서 복잡다단한 지역 현안에 대해 민-관-공공기관의 소통 공백을 최소화하는 실시간 화상회의 환경을 구축하고, 소통-합의-해결해 나가는 디지털 기반 협업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본 사업을 통해 민간(시민지원단체 및 관련 시민공동체), 지자체, 공공기관이 모두 활용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화상회의를 통해 발굴된 협업의제의 등록-검토-실현하는 협업 운영체계 구축, 서버 등 제반 인프라를 구축한다.
차혁관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민간과 공공이 언제 어디서나 지역 현안과 문제를 직접 소통하고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감으로써 비대면 소통의 불편을 해소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갈등 예방에 의한 공동체 회복 및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와 창업지원주택 조감도.[사진=대구시 제공]
문화콘텐츠과 정미정 과장은 “창업지원주택은 대구시와 LH가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산업 및 대구전략산업 종사자와 청년 창업자 등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창업지원 시설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라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4일부터 17일까지이다. 무자녀일 경우 최대 6년,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창업지원주택은 동대구역·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창업 벤처업체와 대구상공회의소,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성장지원센터, 대구콘텐츠센터,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 등 창업 지원기관이 몰려 있는 동대구벤처밸리에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창업지원주택은 콘텐츠 산업 종사자, 대구 10대 전략산업 종사자, 1인 창조기업 창업자(예비창업자 포함) 등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며, 대구시의 추천을 통해 LH에서 무주택자, 자산규모 등 입주 자격 심사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이며 본인이 속한 세대가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과로 문의하면 되며, 입주 추천 외에 주택·소득·자산 기준,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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