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재난안전 정책사업 특별교부세 10억50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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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김규남 기자
입력 2021-06-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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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위험 지하차도 차단시스템 구축’ 특별교부세 10억원 등 확보

밀양시, 재난안전 정책사업 특별교부세 10억5000만원의 확보로 새로 건설될 삼랑진읍 송지리 송지지하차도 모습[사진=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8일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정책사업으로 ‘침수위험 지하차도 차단시스템 구축’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5천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재난안전 정책사업 중 밀양시가 2개 분야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밀양시는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지역으로 총 7개소의 지하차도를 관리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로 삼랑진읍 송지리 송지지하차도와 상동면 안인리 구곡지하차도, 매일지하차도에 대한 차단시스템을 설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령화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이동 터미널 주변에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박일호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후속절차를 한눈에 볼수있는 안내장 사진.[사진=밀양시 제공]

또한 밀양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꼭 필요한 후속 절차를 꼼꼼하게 담은 ‘한 눈에 쏙 들어오는 홍보책자’를 제작했다고 9일 밝혔다.

홍보책자는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안내 △ 안심상속서비스 안내 △ 개명 등 등록 정정 신고 이후 안내 △ 혼인․이혼 신고 이후 안내 △ 귀화 및 국적회복 신고 이후 안내 △ 혼인출생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홍보책자를 4000매 제작해 밀양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했다.

밀양시는 이번 홍보책자 제작으로 적기에 각종 행정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원인들에게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후속절차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안내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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