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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모녀 사망' 신고한 40대 아버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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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06-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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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전남 나주 모녀 사망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아버지 A씨(48)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5시 30분 사이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일 오전 5시 30분께 소방당국에 40대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다.

A씨는 애초 전날 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에는 말이 바뀌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해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실패했으며, 부인과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딸을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술에 약을 섞어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신고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 딸과 부인의 정확한 사망 경위는 부검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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