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자료=공정위 제공]
조 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공정위는 시장을 감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간부들을 비롯한 직원이 국민으로부터 공정하다는 믿음을 받을 수 있게 엄정한 공직 기강이 체화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공정위 소속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감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점심시간을 한참 넘은 시간까지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는 것만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감찰 결과 비위가 확인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감찰할 예정이고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공직 기강 해이, 비위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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