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빚 소액분할로 갚는 ‘브릿지보증’ 7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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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6-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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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상공인이 폐업해도 보증을 유지해주는 ‘브릿지보증’이 7월에 출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부터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브릿지보증 신청일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며(만기 1개월 이내 도래), 국세청 휴‧폐업 조회 시 폐업상태여야 한다. 동시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 1년 단위(분할상환) 선택이 가능하다. 브릿지보증 총 지원규모는 5000억원이다. 브릿지보증 상품은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보를 통해 상담‧접수할 수 있다. 또 전국 21개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브릿지보증 시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브릿지보증을 통해 폐업한 사람에게도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 정상 상환과 재창업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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