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주간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정보 2만38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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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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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보호법 위반 채팅앱도 5개 적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1차 실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최근 2주간 온라인상 정보 5만여 건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 유해정보 약 2만 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수업 등 영향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매체 이용률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온라인상 정보를 점검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3월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난달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점검인력 200명을 추가로 선발했다.

이후 여가부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방송(동영상) 서비스 게시물(콘텐츠) 5만3114건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 2만378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우선 사업자에게 성인인증, 청소년 유해표시 등 업계의 자율조치를 요청했다. 이외 유해·불법 등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은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형사 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또 지난 11일까지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 채팅앱(채팅앱)' 점검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국내 208개, 국외 14개 등 222개의 채팅앱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지난 2월(398개) 대비 176개, 44.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들 채팅앱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채탱앱은 5개였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표시와 앱 이용자의 성인인증 의무 등을 위반했다.

여가부는 5개 앱 중 국내 채팅앱 4개에 대해 우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국외 채팅앱 1곳은 앱 유통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 운영을 통해 온라인 매체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자율조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오는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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