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평택지제세교도시개발조합, 특경법(배임) 위반 고발된 조합장 무혐의 처분 밝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평택)강대웅 기자
입력 2021-06-29 20: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검찰, 인허가 공무원 진술등 종합 판단해 체비지 헐값 매각 무혐의 결론

평택지제세교도시개발 공사장 전경  [사진=평택시 제공]

평택지제세교도시개발조합은 최근 조합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장이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조합원 A씨가 서울중앙지검에 B조합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고발을 진행했으나 지난 22일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의견서에 따르면 A조합원은 조합이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를 매각하게 되는데 업무(시행)대행 용역사인 S사를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하고 체비지대물변제계약을 하면서 감정평가 시점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비지를 헐값 매각해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공무원, 감정평가사, 시청 담당 공무원 등의 진술과 인허가 내용을 종합적을 판단하고 배임행위로 인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이에 B조합장은 "조합장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위법한 총회를 열었고 해임사유는 실체적 사실도 없는데 조합원들을 선동해 해임을 한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 사업은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각종 소송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어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을 고발한 A조합원을 포함해 임시총회를 주도한 조합원들은 B조합장의 배임 행위를 해임사유로 해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의결권 조합원이 264명임에도 불구 274명으로 조합원수를 늘리는가 하면 조합장 해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들이 제출한 위임장 31장을 무효처리하여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

특히 투표자 수는 202명인데 개표수는 203명으로 투표용지 1장이 추가로 발생되었음에도 재투표하지 않는 등 진행 절차 상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B조합장은 지난 18일 평택지원에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