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창업절차·상권분석 등의 경영 노하우를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 정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다. 대출을 받았는데 갚기가 어려우면 은행에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자영업자에게 유익한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금융꿀팁 200선' 가운데 121번째다. 자영업자 지원제도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생업으로 제도를 알아볼 시간이 부족한 자영업자를 위해 이번 꿀팁을 준비했다.
우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사장은 은행권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분야별 전문가가 △창업절차 △상권분석 △자금조달 △사업장 운영노하우 △마케팅․홍보 △세무·회계·노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별로 국민은행이 13곳, 우리은행 9곳, 신한은행 3곳, 기업·하나은행 2곳 등 전국에 총 33곳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컨설팅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서민금융 지원대상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다. 미소금융·햇살론 등 지원 요건을 갖춘 예비 자영업자에게 전문 상담사의 경영진단을 제공한다. 이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창업➝성장➝재기'의 자영업 생애주기에 맞춰 컨설팅을 해준다.
정부는 사업자금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긴급 자금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거래은행을 통해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금융지원 제도를 알아볼 수 있다.
채무 상환이 부담되고 연체가 우려된다면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서 종합 상담을 받으면 된다. 시중은행도 금융애로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오는 9월 말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이라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 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과도한 채무로 빚 갚기가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조건을 바꿔 경제적 재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지원 제도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파인 내 '(서민‧중소기업) 중소기업‧자영업자 금융지원→'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안내' 책자 다운로드'를 이용하면 된다.
이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분석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와 경기도(상권영향분석 서비스) 등 지자체의 지역 특화 상권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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