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소급적용 범위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과거 손실분은 피해지원 형태로 일부 보전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48명 가운데 찬성이 158명, 반대가 84명, 기권이 6명이다.
법안에 따르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손실을 일부 보상받게 된다. 소급적용 기간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한 뒤 완전히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의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도 가결됐다.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가 꾸려져,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위원은 총 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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