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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공사 전경.[사진=군포도시공사 제공]
6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에서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각종 법령·조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경차, 저공해차량, 전기차 등의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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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도시공사 제공]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는 주차장 이용편의 제공, 출차 대기시간 감소로 인한 탄소발생량 감축, 개인정보 유출 방지, 비대면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공사 원명희 사장은 ‟시민 맞춤형 선제적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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