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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UN 만장일치로 韓 선진국 인정…국민 피·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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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7-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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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서 국제사회 위상 제고 평가…“매우 자랑스런 일”

  • 손실보상법·자치경찰제 등 언급…“재정, 경제 회복 마중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 속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로 성장했고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손실보상법이 공포된다.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된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 입법례를 찾을 수 없어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준비에도 만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 법제화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 처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투입 논란과 관련해 “재정이 경제 회복 마중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 완화하며 분배 개선하고 성장률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출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도움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1석 3조 정책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의 에너지 차관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됐다”면서 “우리 정부는 그린 뉴딜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산업·건물·수송 등 전 부분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오는 10월 국가온실가스 상향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 시나리오 발표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차관 신설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대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이고,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지방 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인상하고 국가보조사업을 지자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면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주권을 강화, 자치 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자치제도 전면적으로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역맞춤형 치안행정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 삶에서 치안서비스 체감을 높여줄 것”이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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