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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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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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아 컴퓨터(PC) 등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록씨(39)에게 원심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프라이빗뱅커(PB) 김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 교수 부탁에 따라 정 교수 집에 있는 PC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실 PC를 헬스장 개인 보관함과 승용차에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PC에는 정 교수 자녀의 입시·학사 관련 비위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하드디스크에서 여러 관련 증거가 발견된 걸 고려하면 하드디스크 은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바르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건네받아 본인 승용차에 보관한 시점에 증거은닉죄 기수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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