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민 표창장 가짜 주장' 최성해 고소…경찰, 수사대에 사건 배당

  • 정경심 측 "최성해 진술, 조국 부부 음해하기 위한 위증"...경찰에 관련 자료도 제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즉시 배당했다. 사건이 배당된 만큼 경찰은 조만간 정 전 교수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장에 따르면 정씨 측은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씨 측은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정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 교수 측은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조 위원장을 상대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시하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아내인 정 전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고, 이후 조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사퇴와 조 위원장 일가를 향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벌어졌다.

윤석열 검찰과 문재인 정부의 정면충돌이 일어났고 국론도 분열됐지만 법원은 유죄판단을 내렸다. 결국 정씨는 2022년 징역 4년을, 조 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됐다. 정씨는 징역 4년을 받고 수감됐으나 2023년 추석을 앞두고 가석방됐고, 조 위원장 역시 징역 2년을 받고 수감됐으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8월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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