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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리뷰·별점테러 막는다”...방통위, 플랫폼 보호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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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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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정비 등 5대 방안 마련

  • "리뷰·별점 순기능 강화...부작용은 최소화"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가 악성리뷰·별점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를 위해 5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11일 방통위는 5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모든 이용자를 촘촘하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대부분이 리뷰·별점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려운 영세 중소사업자로 악성리뷰 또는 별점테러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왜곡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악의적인 리뷰·별점을 부여해 환불, 물질적 대가 등 무리한 요구를 주장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적으로 리뷰·별점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법제 개선에 나선다. 리뷰·별점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중요한 영업활동 수단이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되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에 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달·쇼핑·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통위는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이용자의 원스톱 피해구제도 추진한다.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소관을 불문하고 접수해 방통위가 직접 대응하거나 소관 기관·기구 등과 신속히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차례 반복해 발생하는 피해사례에 대해선 분석을 거쳐 ‘AI 기반 챗봇 상담’을 제공하고 축적된 상담사례는 ‘인터넷 피해 핸드북’ 발간과 향후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별점테러와 악성리뷰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에는 △과장·기만성 명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최근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거래에 관련한 구체적 권리와 의무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관련법이 조속히 입법돼 온라인 산업의 사업자와 이용자 간 조화로운 상생 환경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악성리뷰·별점테러 사례와 관련해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부터 장기적 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향후 리뷰·별점제도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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