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도, 시·군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390개 현장 636동에 대한 해체공사장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도, 시·군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390개 현장 636동에 대한 해체 공사장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한 80건의 지적사항은 해체 계획서 미준수, 안전점검표 미작성, 해체 공사 감리자 계약 이전 선 시공 등 부적정 3건과 B 재개발 현장 가설울타리처럼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한 77건이다.
도는 부적정 3건에 대해 시·군과 법령 위반사항을 검토해 과태료를 비롯한 행정 처분 등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A사는 장비 이동을 위해 설치했다고 해명했지만 도는 해체 계획서(작업순서, 해체 공법 등 포함)에는 해당 개구부 설치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해당 시·군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도는 B 재개발 현장의 보․차도와 인접한 일부 가설울타리가 20도가량 기우러져 있음 적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울타리를 건축물보다 높게 설치하면서 수직도를 확보할 것을 시정조치했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지속적인 해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 해체 공사 관련 종사자 등과 협업 체계(TF)를 구성했다.
TF는 해체 공사 상주 감리, 착공신고제도 도입, 해체 계획서 표준매뉴얼 마련, 벌칙 강화 등 해체 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광주광역시 건축 해체공사장 붕괴 등의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해체 공사 현장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규 해체 현장 점검도 이어갈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