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에서 감면 동의안이 통과하면 지역 내 중과세를 적용받는 유흥주점 등 9곳에서 2억3000만원 규모 감면이 예상된다.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 도박장·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한다.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취득·재산세가 일반세율(건축물 0.25%·토지분 0.2~0.4%)보다 16~20배 많은 중과세율(4%)로 과세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금지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윤 시장은 설명했다.
윤 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유흥주점들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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