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李 대통령, 구윤철 기재부 장관 등 8명에게 임명장 수여김경수 "지금은 기후 위기 시대…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과제" #김경수 #대법원 #댓글조작 #드루킹 좋아요0 나빠요0 조현미 기자hmcho@ajunews.com 제주삼다수, 해피빈과 '광복 80주년' 온라인 기부 캠페인 전개 티르티르, 전국 148개 올리브영 매장 입점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