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퇴거유예법 연장 안 돼…수백만 세입자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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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1-08-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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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퇴거유예 시한 지난달로 끝나

미국 민주당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돼 온 이른바 '코로나19 퇴거유예' 연장에 실패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은 전했다. 시한은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이었다. 로이터는 "이번 실패로 수백만 명의 세입자들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보도했다.

퇴거유예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수많은 가정의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나온 법이다. 비록 세입자들이 집세를 제때 내지 못하더라도 임대인이 함부로 강제 퇴거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그러나 31일이 시한으로, 만약 이 법이 연장되지 못할 경우 수많은 세입자가 퇴거 위기에 놓인다. 그런데도 연장되지 못한 배경에는 민주당과 백악관의 무관심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로이터는 "이번 사태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을 이유로 의회에 퇴거유예 연장을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30일 코로나19 퇴거유예 시한을 10월 18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지나치게 촉박하게 법안 연장을 요구해, 처리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진=AFP·연합뉴스 ]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연장의 필요성을 뒤늦게 알았다는 점도 시민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전례 없는 토요일 의원소집에 상원의원들이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 패키지를 처리하는 데 골몰하는 동안 원내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세입자의 생존위기가 달린 이 법안의 시한을 겨우 몇 시간 남겨두고 이를 알았다"고 말했다.

아스펜연구소와 코로나19 퇴거방어프로젝트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현재 650만 가구의 1500만명이 임대료를 연체한 상황이다. 이들이 연체한 금액은 총 200억 달러에 달한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31일 "이 나라의 모든 주에서 가족들은 이제 식탁에 앉아 어떻게 하면 이 충격적이며, 불필요하고, 생계에 지장을 주는 퇴거제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일단 주와 지방정부에 긴급 임대료 지원 자금 지출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밟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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