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지원' 450억원 긴급 투입...1%대 초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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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8-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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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특례보증 사업, 2~3천만원까지 융자 지원

  • 9일부터 인천신보 시내 각 지점에서 신청 가능

인천시가 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5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로 연 1%대 초저금리 정책자금 45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일자리창출 100억원과 지하도상가 활성화 100억원, 청년창업 100억원, 재개발지역 활성화 50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100억원 등 총 5개 특례보증 사업이다.

융자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0만원(지하도상가 활성화는 최대 3000만원)이다. 시가 대출 이자를 최대 1~2%까지 대신 부담해 소상공인은 연 1%대 저렴한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은 1년 거치 이후 3년 4년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거치 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보증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더 덜어줄 예정이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을 이용했거나 동일 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보증제한업종(향락·사행성 등)이나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접수는 일자리창출과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은 오는 9일, 청년창업과 재개발지역 활성화는 9월 1일,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오는 10월 1일부터 진행한다.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받는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4단계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올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5차에 걸쳐 2264억원, 취약계층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에도 200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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