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뉴딜 2.0 및 1주년 성과 발표와 관련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디지털 뉴딜에 12조7000억원 투입...투명성 확보 과제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과방위 이슈와 지난해 국정감사 처리 결과 등을 공개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현황을 보면, 정부는 올해 12조700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고도화를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이용 확대 등에 총 9조9000억원이 쓰인다.
도로·철도·산단·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를 위해선 총 2조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단기간 대규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결과 데이터 라벨러와 같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등에서 일부 성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가성장전략이 갖춰야 할 전략성·체계성·책임성 확보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특히 디지털 뉴딜의 목표인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선 영향력·파급력이 큰 사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참여해 각각의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인해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얘기다.
재정지출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단 점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모든 사업이 개별 부처의 사업예산으로 편성돼 해당 부처의 예·결산 절차만 거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 차원에서 △종합적인 성과관리 △환류 △사업간 조정 △향후과제 도출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입법조사처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재정비하고 종합적·중립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이 저성장 경제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현실성·파급력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재정비하고, 종합적·중립적 기관이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수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명성도 화두로 떠올랐다. 디지털 뉴딜에 관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기획·집행·평가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과 여론의 견제를 통한 디지털 뉴딜 사업의 책임성과 신중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뉴딜이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입법조사처는 이통3사에 할당된 28GHz 주파수 대역 의무 구축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5G 개통 당시 정부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임을 홍보했다”면서 “3.5GHz는 LTE 대비 3~4배, 28GHz는 LTE 대비 20배 속도를 보이므로 해당 홍보는 28GHz 설치를 전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 당시 정부는 올해까지 설치 목표의 15%에 해당하는 1만5000대의 28GHz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 기간 단축 등 제재 조치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이통3사는 28GHz를 기업 간 거래(B2B)용으로 사용할 수요처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125대만 구축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28GHz 활성화를 위한 시범과제와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10개 장소에서 28GHz 5G를 활용한 체험존, 로봇 운영, 영상 중계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9일에는 5G 특화망으로 28GHz와 4.7GHz 대역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28GHz 대역은 4.7GHz 대역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대폭 경감했다.
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 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로 구축하는 망으로 주파수를 전국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특정 주파수를 지역별로 나눠서 공동사용할 수 있다.
실제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28GHz 대역을 이용해 이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10분의 1 감경된 단가를 적용했다. 아울러 자가망 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도 감경할 계획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올해까지 목표한 28GHz 장비 1만5000대 구축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수정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 당시 주파수 대역의 특성, 현 기술 수준,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설치 의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최근 5G 속도 품질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국민들이 5G에 대해 실망하게 된 배경에는 5G 도입 과정에서 정부와 이통사가 28GHz 대역에서 속도를 홍보했지만, 실제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28GHz 전국망 설치 가능성과 가능성에 따른 주파수 활용 계획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입법조사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TT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서비스지만, 현행 수직적 규제 체계 하에서 통신관련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OTT는 기본적으로 통신서비스로 법적 지위는 부가통신사업자다.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각에선 방송과 OTT가 전송 수단만 다를 뿐 동일한 영상서비스라는 점에서 방송과 OTT에 대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된 수평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기존 법률체계를 통해선 변화된 시장현실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방송과 OTT를 융합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방통위는 공익성·이용자보호·경쟁활성화 등 규제 목적, 사업자 규모, 해외법률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방통위의 OTT 규제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OTT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해서도 각 부처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 경우 OTT에 대한 규제 원칙을 밝혔지만, OTT를 어떠한 방향과 수준에서 규제할 것인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OTT의 범위 등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
개별 부처에서도 별도로 법률 마련을 검토하면서 혼선 우려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OTT 서비스에 대해 각각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한 바 있다. 특히 OTT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가 소관 법률로 규제할 경우 OTT에 대한 규제 원칙과 내용에 혼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방송법 체계에 OTT를 포섭하는 형태가 아닌 현행 방송 규제와 OTT에 대한 기존 규제 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송과 OTT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OTT에 대한 규제 시 유료기반의 OTT가 아닌 광고 기반의 무료 OTT(유튜브·인터넷 개인방송)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할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OTT 규제 방안에 대해 부처 차원의 조정을 통해 단일한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 부처에서 OTT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련 법안 마련 시 소관 부처 간에 합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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