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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3차례 등산한 8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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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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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등산을 세 차례나 한 8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8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6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 통지를 받고도 격리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등산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안씨는 12월 9일 격리 장소를 이탈해 자택 인근 근린공원을 등산한 후 서초구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과 11일엔 관악구 소재 등산로를 방문했다.

지난해 12월은 3차 대유행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던 시기다. 안씨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12월 6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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