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의 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영장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 대표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데도 구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노동자들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우선할 일은 무리한 영장 신청이 아닌 시민이 안전하게 집회·시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당면한 노동 현안을 풀고자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의 이번 조치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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