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1057명의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이 부회장을 비롯해 모두 810명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받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승인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요건을 갖춘 데다 석방을 요구하는 재계 목소리가 높고, 국민 여론이 우호적인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사회 감정과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석방은 복역률을 비롯해 범죄 동기, 가석방 후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부를 결정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았고,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복역률 60%를 채우며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 왔으나, 지난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기준을 60%로 완화했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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