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신청을 받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시설이 열악한 기업의 환경개선을 지원해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 시장은 공장주변 도로와 상하수도 정비·CCTV설치 등의 기반시설은 물론, 기숙사, 휴게실 또는 화장실과 식당 등의 노동환경, 작업공간의 바닥·천장·벽면 개보수, LED조명 설치, 무선 화재감지기·컨베이어 작업대 설치를 통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인은 내달 8일까지 시 해당부서(기업경제과 기업SOS팀을 찾아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확인서, 매출증빙서류(노동환경 개선 해당),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최 시장은 최종선정 돼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환경개선 비용의 30%만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도·시비로 지원받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금액보조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의 경우는 자체부담금이 2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최 시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기업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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