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헌재 등 청원심의회 구성…온라인청원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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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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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청원 객관성·공정성 강화 목적…공개청원 도입 등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도 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이런 내용의 '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원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법률은 있지만 하위 시행법령이 없어 국민 기본권인 청원권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60년 만에 청원 관련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청원법이 전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는 그 후속조치다.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은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청원 처리 관련 규정 마련 △온라인청원 시스템 구축 △공개청원 도입 등이다.

먼저 올해 12월 23일부터 청원 처리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청원기관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 절반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임기는 2년이다.

청원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상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말한다.

또 청원기관 장은 청원서 접수부터 이송, 소관 접수, 공개 여부 결정,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개청원이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온라인청원 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존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졌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2월이다.

같은 시기에 시행되는 공개청원 관련 의견 수렴 방법과 공개 기준 등도 구체화한다.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 제도·시설 운영에 관해선 공개청원을 할 수 있다.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 시스템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처리한다.

이와 함께 청원법 시행규칙에는 청원 제출·접수, 결과 통지 등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은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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