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충전 한도액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금 지급 목적으로 발행하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둔 것이 골자다. 다만 예외 규정은 내년 1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종전에는 10인 가구가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면 50만원짜리 선불카드 5장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각각 지급받더라도 125만원짜리 2장만 필요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처럼 발행권면금액 한도 확대로 선불카드 제작비용이 절감되고 국민지원금 집행의 효율성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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