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선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임금체불이 우려가 되며,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체불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한다.
특히 선원 진정이 발생한 여객선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준수 및 시간외근로 수당 적정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선사에게는 체불임금청산대책을 강구하고, 추석 전까지 지급하도록 지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진식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임금체불문제를 해소하여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8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해양에 대한 관심과 수상레저 활동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바다 안전에 관한 경험부족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기상청 공공데이터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자동 수신하여 해양기상 정보를 신호로 표출할 수 있는 바다 신호등을 수상레저계에서 기획했다.
이번 바다신호등은 상황별 1)기상특보가 없을 때 △안전해(녹색신호)' 풍향, 풍속, 파고정보 예비특보나 평균파고 1.5m 이상시 △조심해(주황신호)' 수상레저활동 주의 기상특보 발효시 △위험해(빨강신호)' 기상특보 발효중으로 표출된다.
또, 동해해경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 종합정보안내)에서 기상특보, 이안류 등 해양기상정보와 해양레저활동에 필요한 안전정보, 법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김광현 해양안전과장은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며, “남은 여름철 성수기 기간 동안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과 대응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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