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강행…오늘 문체위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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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8-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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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의결을 막지 못했다.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밤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 문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민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들은 "19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재상정한다"고 밝혔다.

여야 3명 동수로 구성하는 조정위원 '야당 몫'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배정되면서 안건조정위 절차는 무력화됐다. 김 의원이 합류하면서 사실상 여권이 4명, 야권이 2명 참여하게 됐다.

언론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 수정안 마련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조정위원 재배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최형두 의원이 회의장을 떠났고,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김 의원 등 4명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

민주당 조정위원들은 고의중과실 추정의무 관련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하며 "야당의 불참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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