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방해 이용호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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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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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선거운동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호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의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위원장과 이 예비후보, 이 의원 선거운동원 사이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다.

1심과 2심은 몸싸움은 있었지만 이 의원이 공직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행사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접근 자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혼란이 발생했을 뿐, 피고인이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이 의원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고 고함을 치는 행위도 1분에 불과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집권 여당의 상대 후보 측이 무리하게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했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이겼다"며 "아무리 크고 강한 권력도 진실을 덮고 정의를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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