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가족 총 5580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국비로 지원한다.
국민지원금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가구 중 월별급여를 받는 경우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보장 가구 대표 1인에게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이달 24일에 일괄 지급한다.
이외 복지급여 계좌가 파악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가구(의료급여·교육급여)와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은 문자 또는 우편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8월 1일~8월 31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취득자로 지급일 이후 신규 자격취득자나 미지급 대상자의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심혜영 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삼척시가 올해 정부 추경 예산의 반영에 따라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 지원 한다.
삼척시 일자리 경제과에 따르면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관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제공, 취업 및 창업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사업장 참여대상은 삼척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만18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지원내용은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원거리 사업장에 대해 교통비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며 청년 2년 근무 후 계속 고용 시 1년간 추가로 지원한다. 단, 기업 자부담이 10% 의무로 기업 당 2명 이내로 지원되며, 수요가 많을 경우 신규 참여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망하는 지역 사업장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또, 시는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삼척시 관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청년구직자를 모집해 10명을 선발 배치한다.
김두경 경제과장은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기반을 다져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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