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 학대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만 0~2세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만 0~6세 중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안전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학대 예방 경찰관을 늘리는 등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 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복지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즉각분리 제도 도입,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추가 배치, 경찰과 전담 공무원 간 공동업무수행지침 마련,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등의 대응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이날 발표한 것으로, 보완방안에는 신고 전 위기 징후 포착, 회복 지원, 체벌 금지 인식개선 등의 방안이 추가됐다.
우선 정부는 생애 초기 영유아의 건강과 양육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만 0~2세를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현재 일부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으나, 2024년에는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고 영유아 시기에 전문가가 집에서 양육에 대해 조언해주는 것이 아동 성장과 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아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만 0~6세 중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한다.
올해 3분기에는 담당 공무원이 0~2세 2만1000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고,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만 3세 전수조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지난해 조사대상자가 3만480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위기 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는 등 아동의 관점에서 대응체계를 보완했다.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인근 학교에서 등교 학습을 지원한다. 현행법상 피해 아동의 전학을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력과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524명에서 내년 700명 이상으로 늘리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은 2023년까지 26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
또한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전국에 고르게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사례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됐는데, 이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상담 창구가 감소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며 "아동학대 관련 상담 창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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