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서 시세로 약 15억7100만원 이하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야 논의 끝에 '공시가격 11억원'으로 특정한 데 따른 결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6억원이므로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액은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공시가 11억원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70%)을 적용하면 시세로는 약 15억7100만원의 주택을 의미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와 부부공동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현행 1인당 6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기존 제도가 유지된다는 의미다. 시가로 환산하면 부부공동명의자들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약 17억10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11억원)이 부부공동명의 공제금액인 12억원보다 낮아 부부공동명의의 이점은 이어진다.
이번 개정안으로 당초 납부 대상자 중 절반가량인 8만~9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 종부세법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 시점으로 잡았다. 시행령 개정에 2~3개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납부 시점인 12월까지는 법·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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