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중개 업무"...보수제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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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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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공매도 매매를 알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공매 부동산을 알선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업무에 해당해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 투자자 김모씨가 공인중개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공인중개사인 이씨에게서 여러 차례 공매 대상 토지 취득을 위한 알선을 받고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토지 매입을 위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입찰보증금으로 냈던 1억170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그러자 김씨는 이씨가 자신을 속였다며 입찰보증금과 이씨가 받은 돈 등 1억7307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2심에서 이씨가 받은 돈은 중개수수료였고, 이는 공인중개사법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것이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한 일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 행위가 아니라며 중개수수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는 거래당사자 간 매매·교환·임대차 등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이씨 일은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으로 중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매도 본질적으로 매매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공매 부동산 취득을 알선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매매를 알선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 때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매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이나 매수신청 대리는 보수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알선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법의 보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공매 부동산 알선은 제한 없이 보수를 받을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씨와 이씨 사이에 중개보수 한도를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수가 이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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