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23일 지난 5월부터 삼리 내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성매매 업주 7명, 성매매 여성 7명, 성매수 남성 9명, 건물주 5명, 속칭 '바지사장' 3명 등 모두 31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중 과거 성매매 전과가 있는 A(30대) 씨를 구속했고 동일전과가 있는 업주 B(50대)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고 일정 비율로 화대를 나눠 갖는 식으로 불법 성매매 영업을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주들은 임차인들이 해당 장소를 성매매 영업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가를 계속 임대한 사실이 확인돼 함께 입건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평택시, 평택소방서와 함께 삼리 폐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집결지 내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평택역 맞은편에 자리 잡은 삼리는 행정구역상 명칭인 '3리'를 일컫는 말로, 현재 105개 업소에 110여명의 성매매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현재 문을 닫았지만 10여 개 업소는 아직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업소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 창구 마련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내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는 지난 6월부로 모든 업소가 자진 폐업하면서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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