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수수료 30%인 자체 결제방식)를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넘어야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인앱결제를 막을 수 있다.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법안 통과 의지가 높아 법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앱마켓을 규제하는 첫 국가가 된다. 구글은 한국이 이용자 피해에 대한 검토 없이 너무 성급하게 법안을 도입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3일 국회와 IT업계에 따르면 구글 갑질 방지법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다음날인 25일에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구글, 애플 같은 앱마켓 기업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으로, 결제 수수료가 30%에 달하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막을 법적 수단이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가 강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민주당은 구글 갑질 방지법 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국민의힘이 법안 논의에 소극적이자,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했고 전체회의로 넘겨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도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체 위원 18명 중 3분의 2인 12명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 11명에 열린민주당 1명이 합세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도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과반 이상 의석인 171석을 확보하고 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처리 의욕이 매우 높다”며 “이대로라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분위기”라고 말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되면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된다. 앱마켓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실제로 미국 상원에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한국이 소비자 보호에 대한 대책 없이 성급하게 법안을 도입한다고 지적한다. 구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에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안을 검토하는데, 한국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입점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환불 문제, 미사용 승인 문제 등을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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