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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전처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나무 방망이를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동기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전북 전주시 한 빌딩에서 17년 전 이혼한 전처 B씨를 둔기로 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간 복역한 후 출소한 A씨는 B씨 소유 건물에서 임차인과 거짓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B씨는 임차인을 내보냈고, 월세 수입이 끊기자 A씨는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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